【중국동포신문】 지난 정부가 오는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13만여 명의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 중 올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다면 오는 6월 30일내에 만료되는 외국인으로 한정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초로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하고,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다면 만료일로부터 50일 연장한다.
아울러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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