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마련 계획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확보 계획 ▲ 해외입국 관리 개편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또한,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 6.1.
* 유전자증폭(PCR) 검사 방법 (무증상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
- 단기체류외국인은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한다.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만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요양보호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요령, 확진자 동선분리, 유증상자 격리공간 확보 방법 등 감염 예방 요령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요양시설 내 확진자를 위해 운영 중인 ‘의료 기동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요양시설 계약의사 방문진료 활성화 및 전문요양실** 제도화 추진 등 의료지원 강화를 지속해 나간다.
종사자 확진에 의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시설 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정(현재 2.5:1 → 2.3:1, 10월) 등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