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중국동포들은 중국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와 고국의 품인 한국에 가서 돈 벌고 싶어 20여 년 전, 돈을 많이 주고 알선 브로커를 통하거나 위장결혼, 친척의 초청과 위명(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수가 입국하였다.
이들은 가리봉동 쪽방촌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고 힘든 일을 하면서 몸을 돌보지 않고 돈 버는 일이라면 내국인도 하지 않는 3D 업종에서 고생하면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중국동포들이 대부분이다.
고생한 이들 중 60세 넘은 중국동포들은 지난 20여 년 전에 힘든 일을 하여 다 수는 몸이 병들고 지쳐있다.
그러나 20여 년 전에 입국한 중국동포들은 지금도 다 수가 F-4 비자로 체류하고 있다.
지방에서 자녀들과 양꼬치집을 오픈 준비하는 A 씨 중국동포 목소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영주권이라도 있다면 소원이 없다며 지난 아픔을 털어놨다.
이들은 20여 년 전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령의 중국동포들은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 동포들이 다 수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재외동포(F-4)로 체류 중인 외국동포의 경우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영주권(F-5) 신청이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F-4)의 경우 재외동포(F-4)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기본요건 및 품행단정 요건, 생계유지능력인 소득증빙, 기본소양의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 영주권자(F-5-6)로서 대한민국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 중국동포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품행단정의 요건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일 경우,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①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동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④ 신청일 이전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단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다)
⑤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동법 68조에 따른 출국명령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⑥ 본국에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본국(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에 범죄로 본국 등, 외국에서 금고이상의 형에 준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통해서 확인된 사람
⑦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의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인 사람이다.
그러나 20여 년 전에 입국한 다수의 중국동포들은 대부분 일당 일 등, 소득이 안 잡히는 업종에서 근로를 한 동포들이 대부분이다.
20년 전 입국한 고령의 중국동포들은 열심히 살고 품행이 단정하지만 소득증빙이 안 돼 영주권 신청에서는 충족을 하지 못해 영주권자(F-5-6)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 (F-4)로 생활하고 있다. “고령자 이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하여 달라”며 다 수의 중국동포들은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한편 중국동포신문사에서는 고령의 중국동포를 위해 평택에 주간 요양보호 센터를 개설하여 힘들고 지친(치매 등) 65세 이상 중국동포들을 주간에 돌봐 주기로 했다.
65세 이상 평택 인근에 거주하면서 건강요양 보험에 가입 된 중국동포들은 중국동포신문사로 신청하면 당사 센터에서는 요양등급을 신청하고 요양등급이 나오면 당사 측은 08:30분 집 앞에서 모셔다 출 퇴근을 시켜주는 송영서비스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