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 다단계 조직 적발. 피해자 2만3천 명에 피해액만 7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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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 다단계 조직 적발. 피해자 2만3천 명에 피해액만 790억원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2.06.2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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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불법 다단계 조직 무더기 적발’ 발표

- A업체,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다단계로 회원 1만5천 명 모집. 100억 원 편취
- B업체, 온라인 재테크 회사로 허위·과장 광고해 8천명 모집하고 440억 원 편취
- C사 등 3개 사, 거짓·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만 유치하는 수법으로 300명의 투자자에게 250억 원 불법 금전편취
○ 신종 수법의 불법 다단계 수사 전방위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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