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결혼의 피해자 대한민국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중국동포신문】 중국인 여성은 당초 한국으로 입국 할 때 브로커를 통해서 위장결혼으로 입국하였고, 2년 후 유책을 잡아서 이혼을 하고 또 위장 결혼을 시작 하였다. 이 여성은 브로커를 통해 이제는 위장 결혼을 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지난 위장결혼으로 800여만 원을 지급하고 한국인 하고 1차 위장결혼을 하였다. 한국인 남성과 2년간 위장 결혼으로 지내다가 유책을 만들어서 이혼을 하고 지인을 통해서 체류가 3개월 남았다며 거짓말을 하고(당시 3개월 직권연장은 무조건 출국 조건이다)지인을 통해 한국인 남성을 만나서 20여일 교제를 하던 중 한국인 남성이 이상해서 F-6 비자를 중국동포 여행사에 조회한 결과 체류가 2일 남은 상태였다. 중국인 여성은 한국인 남성을 속인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경우로 혼인 신고를 하여 줬으나 해당 지역 출입국은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면서 체류 허가를 하여 줬으나, 체류 허가 후 중국인 여성은 즉시 주거지를 이탈하여 모텔에서 생활하며 위장결혼의 속내를 보이고 혼자 주택가 방을 임대하여 혼자 거주하면서 혼인 의사는 100% 없고 출입국에 신고한 혼인의 주거지를 먼저 이탈하였다.
중국인 여성은 브로커를 통해서 서류상 남편도 "전혀 모르게 허위서류로 출입국에 사증을 신청"하였는데 인천 출입국은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브로커가 접수한 서류로 위장결혼을 합법으로 처리하여 줬으나 이 후 남편은 어이없어서 인천 출입국에 찾아가서 내가 낸 서류를 보자고 하였는데 인천 출입국은 비공개라며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위장 결혼을 당한 당사자는 많은 여행사와 다수의 행정사에 문의해도 납득이 안가는 절차라며 여행사와 행정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했다.
한국인 남편은 체류 허가 이전 출입국에 신원보증 철회서를 제출하고 2번씩 찾아가서 위장결혼을 당했다며 신고하고 '우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천 출입국은 브로커가 위장 결혼으로 접수한 서류만 확인하고 위장 결혼을 합법으로 처리하여주자 중국인 여성은 한수 더 떠 뒷돈만주면 출입국도 합법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 여성은 남편을 유책으로 만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어 능력 공부를 하고 있으며 중국인 여성은 한국인 남편 너 소송만 해봐라 하며 오히려 한국법을 무시하고 있다.
소송하면 2년 동안 이유를 걸어서 브로커가 유책을 만들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도 해준다고 하였다며 오히려 한국인을 협박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 출입국은 아무 책임 없이 브로커와 한통속이나 다름없이 행복해야 할 가정을 깬 것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 청은)은 국민이 내는 혈세로 급여를 받으면서 위장 결혼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신원보증 철회서와 진정서까지 제출하였어도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브로커의 목소리만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