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동포신문】 지난 법무부는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합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정식 운영에 앞서 우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될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7월 25일(월) 공모 접수를 시작합니다.
* ‘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시행(‘23년 1월 1일)에 대비하여 오는 10월부터 1년 간 운영되며,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ㅇ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산업구조,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법무부의 심사를 거치고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동포단체 의견조회, 유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 하고, 위반 시 비자를 취소합니다.
※ 유형별 요건과 공모 절차 등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주민 유입으로 지역 생산과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8월 19일(금)까지 법무부로 제출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9월 5일 발표됩니다.
신청대상은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인구감소지역인 기초자치단체이며, 선정 기준은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운영 계획의 적절성, 효과적인 정책추진 가능성, 사회통합 계획, 업무 연계가능성, 사업 지속가능성 등입니다.
선정 규모는 지역우수인재 총 500명 내외, 동포가족은 지자체 수요에 따라 결정되며, 시범지자체와 지자체별 비자 발급 규모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 5인 이상의 법무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수요에 적합하고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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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개요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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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되어 외국인정책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
* ‘22년 6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과제 선정
- 외국인 비자정책 수립에 있어 지자체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발급 필요
-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민의 수용성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
- ‘22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필요
※ 시범운영 기간 : ’22. 10. 4. ~ ’23. 10. 3.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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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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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위기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 협업으로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주민 확보와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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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 비자발급 권한을 가진 법무부장관은 거주(F-2)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요건 변경이 가능하므로 외국인 비자·체류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가능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6조 (‘23.1.1. 시행)
제26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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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내용 |
❍ (공모내용)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운영 광역‧기초자치단체 선정
❍ (사업기간) ‘22. 10. 4. ~ ’23. 10. 3. (1년)
❍ (신청대상)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된 광역자치단체 또는 인구감소지역인 기초자치단체
❍ (선정규모) 총 5개 내외의 지방자치단체
❍ (사업내용)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산업,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재, 동포가족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는 지역특화비자 시범 운영
❍ (심사기준) 총 100점 배점으로 지자체 사업계획을 평가
A. 사업계획의 우수성 (80점)
①사업추진 필요성(20점) ②사업운영 계획의 적절성(30점) ③효과적인 정책추진 가능성(20점) ④사회통합 계획(10점)
B. 연계성 및 지속가능성 (20점)
① 법무부와 원활한 업무 연계가능성(10점) ② 사업 지속가능성(10점)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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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절차 |
❍ (공모 일정)
공모 기준 확정 |
▶ |
행안부 업무 협의 |
▶ |
신청 기간 |
▶ |
선정위원회 심 사 |
▶ |
공모결과 발표 |
7. 7. ~ 7. 15. |
7. 12. ~ 7. 22. |
7. 25. ~ 8. 19. (4주) |
8. 19. ~ 9. 2. (2주) |
9. 5.(월) |
❍ (신청 기간) ‘22. 7. 25.(월) ~ 8. 19.(금) 17:00 (4주 간)
❍ (선정 방법)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
❍ (결과 발표) ‘22. 9. 5.(월)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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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안내문 |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안내
법무부는 지역사회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질서 있는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07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되어 외국인정책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
* ‘22년 6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과제 선정
- 외국인 비자정책 수립에 있어 지자체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발급 필요
-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민의 수용성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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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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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Skilled Work Regional Visa : 주(州)정부가 추천하는 지역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장기체류비자로, 주정부별로 개별적인 추천기준* 수립 * 빅토리아주: 지역 내 3개월 이상 거주/근무, 의료‧생명과학‧농식품‧디지털분야 종사자 ‣ 캐나다 Atlantic Immigration Program : 대서양에 인접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4개 주*에서 시행하는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 * 노바스코샤, 뉴브런즈 윅, 뉴펀들랜드&래브라도,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
❍ 사업목적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과 주민이 통합하여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비자정책 시범사업 추진
-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 사업내용
- (유형 1. 지역 우수인재)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거주(F-2)비자 :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할 것을 약속하고 지자체에서 제시한 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가족초청 가능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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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우수인재 |
1) (법무부+지자체) 지역 현황 맞춤형 외국인 비자 설계 ‣ (법무부) 외국인의 기본요건 설정 및 비자 발급
‣ (지자체)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주민 확보 사업 제안 (예시1) 지역 보건 대학 졸업 유학생 → 노인돌봄(간병 등) 직종 취업 (예시2) 용접 자격증 소지 외국인 → 지역 뿌리 기업에 취업
○ (혜택) 기본요건과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추가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거주(F-2)’ 체류자격 변경 허용 - 거주(F-2) 자격 취득 후 5년 간 인구감소지역 실거주와 근무를 조건으로 허가하며,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초청이 가능 (가족도 실거주 조건 충족 필요) - 지역 우수인재의 배우자(F-1)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 가능 * 추후 세부 취업범위 공지 예정
○ (점검) ‘거주(F-2)’ 자격 변경 후 소득 활동 실적 및 거주 실태를 점검하여 체류기간 연장 여부* 결정 (변경당시 요건 미 충족 시 자격 취소) * 최초 허가 후 1년‧3년‧5년이 되는 시점에 체류 실태를 점검(체류기간을 최초 1년, 연장 시 2년 단위로 부여)
2) (지자체)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계획안 - 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 확보를 위한 정착 지원 계획안 수립, 주민 설득 방안 등을 마련 (예시) 한국어‧한국사회, 문화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용, 주거 대책, 외국인 커뮤니티 관리, 외국인 정착 우수사례 멘토링,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
- (유형 2. 동포 가족) 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인구감소지역 거주 외국국적동포*와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체류 특례 부여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②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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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가족 |
1) (법무부) 동포와 가족에 대한 체류 특례 부여 ① 동포와 자녀 재외동포(F-4) 자격변경 - (대상)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동포 및 동거 가족,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특별시·광역시·시에서 거주하다가 인구감소지역으로 동반 이주한 동포 가족, ㉢대한민국에 신규 입국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 가족(㉢은 단기 체류자격에서 자격변경도 가능) ※ ㉠은 동포 1인 가구 가능, ㉡과 ㉢은 2인 이상의 60세 미만 동포와 그 가족(배우자, 자녀)을 대상으로 함 ※ ㉠과 ㉡은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체류자격 무관), ㉢은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외에 단기 체류자격(C-3-8 등)인 사람도 가능 - (체류특례) ‘최소 2년 이상 해당지역 실거주’를 허가요건으로 동포와 자녀는 재외동포(F-4), 非동포 배우자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
②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 완화 - (대상) 인구감소지역에 실거주하는 재외동포(F-4) - (체류특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에 ‘인구감소지역 재외동포(F-4) 취업활동 허가’(신설 예정)를 받은 경우, 제한없이 인구감소지역 내 취업활동 가능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18-70호)에 따라 재외동포(F-4)에게 제한된 단순노무 등 53개 직업 모두 허용 ③ 동포의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 - (대상) 인구감소지역 실거주 재외동포(F-4)와 동거하는 배우자(F-1) - (체류특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 단순노무 분야의 취업활동 가능 ④ 영주(F-5) 자격 요건 완화 - (대상)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인구감소지역 2년 이상 실거주한 동포 ※ 단, 신규정착 재외동포(①의 ㉡과 ㉢에 해당하는 사람)는 4년 이상 실거주 필요 - (체류특례) 영주(F-5-6) 자격변경 시 소득요건 완화(국민총소득(GNI) 이상 → GNI 70% 이상) 2) (지자체) 동포 가족 주민 정착 지원 계획안 - (공통사항) 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 확보를 위한 정착 지원 계획안 수립, 주민 설득 방안 등을 마련 (예시) 한국어‧한국사회, 문화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용, 주거 대책, 외국인 커뮤니티 관리, 외국인 정착 우수사례 멘토링,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 (동포 맞춤 정착지원)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신규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와 가족을 위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계획 제출 * (참고) 고려인 동포와 중국 동포 등을 주 대상으로 설계 (예시) 주거 지원(공공임대주택 등), 창업·취업 지원, 동포 자녀 교육지원 등 |
❍ 선정규모 : 총 5개 내외의 지방자치단체
- (유형 1. 지역우수인재) 비자 쿼터 총 500명 내외 (신청규모에 따라 조정, 가족은 미포함)
- (유형 2. 동포가족) 선정 이후 지자체 인구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
【 시범사업 운영방안 】 ∘ 각 지자체는 유형 1과 2를 반드시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내 모든 인구감소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여 신청 가능 * 기초지자체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초지자체에 유형1, 2가 모두 적용 |
❍ 시범사업기간 : ‘22. 10. 4. ~ ’23. 10. 3. (1년)
※ 단, 정부정책 또는 지자체 수요에 따라 추후 추가모집 등 운영 세부사항이 변동 될 수 있음
❍ 예산지원 : 비예산
※ 해당 사업에 대한 별도의 법무부 예산지원 없음
2. 신청 자격
❍ 인구감소지역인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된 광역자치단체 또는 인구감소지역인 기초자치단체 [붙임1 참조]
※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시범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3. 신청 절차
❍ 공모 일정
모집 공고 |
⇒ |
신청 기간 |
⇒ |
선정위원회 심사 |
⇒ |
선정 결과 공고 |
‘22. 7. 25.(월) |
7. 25.(월) ~ 8. 19.(금) |
8. 19.(금) ~ 9. 02.(금) |
9. 5.(월) |
❍ 신청 기간
- 2022. 07. 25.(월) ~ 08. 19.(금) 17:00 (총 4주 간)
❍ 제출 서류
① 시범사업 신청 공문 [붙임3 참고]
② 사업계획서 [붙임 4 참고]
③ 시범사업 신청서 [붙임 4 참고]
❍ 신청 방법
- 전자공문 접수
❍ 신청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A4 용지 한글 또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단, 사업계획서를 PDF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인 날인이 필요한 신청서를 제외하고는 편집이 가능한 한글 파일을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관련 문의처 : 법무부 체류관리과
4. 선정 절차 및 결과 발표
❍ 선정 절차
- 선정 위원회* 선정 심사
* 비자 및 통합정책 내‧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
❍ 선정결과 발표
- ‘22. 09. 05.(월) 법무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결과 발표
※ 선정 결과만 발표하며, 지자체 별 심사 점수 등 심사 서류는 비공개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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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 (인구감소지역 현황) 행정안전부는 ‘21.10월 8개 지표*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 (8개 지표)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부산(3)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2) |
남구 서구 |
인천(2) |
강화군 옹진군 |
경기(2) |
가평군 연천군 |
강원(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16) |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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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지정 평가항목 및 심사내용 |
평가영역 |
평가항목 |
심사 내용 |
배점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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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 계획의 우수성 (80점) |
1. 사업추진 필요성(20) |
ㆍ시범사업 대상지역의 적절성 및 사업 추진 필요성 ㆍ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
20 |
16 |
12 |
8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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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 계획의 적절성(20) |
ㆍ사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 주민 확보 목표치 산출 근거, 기존 추진 사업 활용 및 연계 계획 등 ㆍ사업 대상지 현황 분석 및 시범사업과의 연계 계획 - 외국인 주민, 기업 현황 분석의 적절성 |
20 |
16 |
12 |
8 |
4 |
||
3. 효과적인 정책 추진 가능성(20) |
ㆍ추진체계 구성, 조직, 역할의 적절성 ㆍ추진조직의 안정성, 운영인력의 전문성 - 상시 전담인력 확보, 전문성 확보 방안 ㆍ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와 역량 - 지자체의 홍보 계획, 리스크 관리 방안 |
20 |
16 |
12 |
8 |
4 |
||
4. 사회통합 계획 (20) |
ㆍ정착지원 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 외국인주민 자녀돌봄 등 사회통합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지역 주민과 융화 방안 등 |
20 |
16 |
12 |
8 |
4 |
||
B. 연계성 및 지속 가능성 (20점) |
|
ㆍ법무부와 원활한 업무 연계 가능성 |
10 |
8 |
6 |
4 |
2 |
|
2. 지속 가능성(10) |
ㆍ사업 지속 및 확장 가능성 |
10 |
8 |
6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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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소계 (최대 100점) |
|
총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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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평가항목 중 매우 미흡 점수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거나, 전체 총점이 40점 이하 인 경우는 미선정
붙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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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신청 공문 작성요령 |
□ 작성 방법
○ (수신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 (문서제목)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
○ (본문내용)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신청 주체 [필수사항] (‘□’란을 ‘■’로 표기)
○ (주의사항)
- 붙임서류는 항목별로 연번을 구분하여 기재
※ ‘00서류 일체’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말고, 개별 항목별로 붙임 서류 명을 각각의 연번으로 기재
- 모든 서류는 A4 용지 한글 또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단, 사업계획서를 PDF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인 날인이 필요한 첫 장을 제외하고는 편집이 가능한 한글 파일을 별도 제출
□ 공문 본문 작성 예시
수신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제목 :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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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 공고 제2022- 000호에 따라, 2022∼2023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신청 주체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붙임 : 1. 사업신청서
2. 지역특화형비자 사업계획서. 끝.
붙임 4 |
|
사업 계획서 작성요령 |
❍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
- (기본방향) 지자체가 ① 어떤 기준으로 외국인을 추천하고 대상지를 선정한 것인지 ② 외국인 정착과 통합 지원 방안 ③ 사업 추진 주체 및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작성\
- (사업계획)
① 사업 대상지, 범위 설정 및 추진 필요성
- △유형 1(지역 우수인재) 지자체가 원하는 추천 기준 수립, △유형 2(동포가족) 시범사업 범위 설정
② 사업 대상지의 외국인 주민 수용 환경 분석 (관내 외국인 주민 비율 조사 및 진단*)
* 예 : 동포/유학생/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의 체류자격 비율, 국적 분포 등
⇒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현황 통계는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에 공문으로 요청
③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방식* 구성
* 협력 주체 별 역할, 인력 구성, 역할, 업무 범위 및 분장 등
- 광역(기초)지자체가 필요 시 지자체, 지역 대학, 산업체, 주민,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관할 내 동포단체나 외국인지원단체 등
④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
-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계획안, 통합 계획 수립
⑤ 기대효과 및 성과목표
※ 시범 지자체 선정(‘22.9.5.∼) 부터 시범 사업 실시 전(’22.10.4.) 약 한달 간은 사업 추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