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외국인..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될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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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와 외국인..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될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 박진호 본사(예천) 편집국
  • 승인 2022.09.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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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특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에 ‘인구감소지역 재외동포(F-4) 취업활동 허가’(신설 예정)를 받은 경우, 제한없이 인구감소지역 내 취업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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