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금융위원회에서는 ATM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한부모 가정과 새터민, 다문화가정을 새로 포함했다.
언뜻 보면 다문화가정에 조선족 중국동포를 포함한 많은 재외동포가 포함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나 아니다,
언뜻 보면 다문화가정에 조선족 중국동포를 포함한 많은 재외동포가 포함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나 아니다,

【중국동포신문】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조선족 중국동포라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이 약 60만 명 체류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선 조선족 동포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
특히 이렇게 조선족 동포들에게 은행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실인지 확인해 본다.
우선 2018년 금융위원회에서는 ATM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한부모 가정과 새터민, 다문화가정을 새로 포함했다.
언뜻 보면 다문화가정에 조선족 동포를 포함한 많은 재외동포가 포함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당시 대상자가 된 다문화가정은 ‘결혼 이민여성‘으로 내국인과 가정을 이룬 사람들 뿐이었다.
조선족 중국동포에게만 혜택이 간 것도 아니고, 그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면제 혜택을 받게 됐던거다.
실제로 당시의 통계를 살펴보면.
당시 금융위에선 새롭게 수수료가 면제되는 한부모 가정과 새터민, 다문화가정 인구를 18만 명 정도로 추산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한국계 중국인은 약 70만 명이었다.
이렇게 대략적인 수치만 비교해봐도 해당 정책으로 조선족 중국동포들이 전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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