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은 11 월 15 일 (화 ) 10:00 로얄호텔 (서울 중구 )에서 호텔업 및 콘도업 협회 관계자 및 대표들과 방문취업 동포 (H-2)의 고용 애로 해소 와 관련한 간담회 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호텔업 및 콘도업에서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새롭게 허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업계의 인력수급 상황 을 점검 하고 고용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 을 청취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문취업 동포 (H-2 비자 )란 ,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 개 국가 (우즈 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 로서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는 특례고용 허가를 받아 해당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그간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한정 되었는데 , 내년부터 내국인 일자리의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허용 될 예정이다 . 이는 방문취업 동포 (H-2)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을 지정 ·나열방식 (포지티브 방식 )에서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 (네거티브 방식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규제개선 에 해당한다 .
<방문취업동포(H-2) 허용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
∘현행 : 포지티브방식 (도입허용 업종 규정 , 제조업‧광업‧농어업‧건설업 및 34 개 서비스업종 )
→ 개선 : 네거티브 방식 (도입제외 업종 규정 , 정보서비스업 등 22 개 중분류 제외업종 )
방문취업 동포 (H-2)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의 변경은 지난 2021 년 1 2 월 31 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무조정실장 주재 , 관계부처 참여 )에서 ’23 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고,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이 현재 입법예고 (~11.22.) 중 에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숙박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에 방문취업 동포 (H-2)의 고용이 새롭게 전면 허용 되고 , 특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
* 인력부족률 (‘22 년 상반기 , %): 3.6%(전체 ) / 4.7%(숙박업 ), 6.6%(음식점 및 주점업 ), 5.4%(출판업 )
반면 , 방문취업 동포 (H-2)의 고용 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 에는 인력 부족률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아 내국인 일자리의 보호 필요성이 큰 정보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금융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22개 중분류 업종 이 포함된다. 다만 ,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 라도 기존에 고용이 허용되었던 업종 에서는 방문취업 동포 (H-2)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중분류 74)은 내년부터 고용이 허용되지 않지만 , 기존에 허용 되었던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7421)은 계속 고용이 허용된다.
호텔업과 콘도업이 포함된 숙박업 의 종사자 수 는 코로나 19 이전 대비 약 20%가 감소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 고용동향 ), 이 업종의 ’22 년 상반기 인력 부족률 은 4.7%로 전체업종 (3.6%)과 제조업 (4.5%)보다 높은 수준 이다(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호텔업 및 콘도업계에 따르면, 특히 객실 관리 , 주방보조 등의 직무에 내국인을 채용하기 어려워 심각한 인력 부족 *을 겪고 있으며 , 내년부터 방문취업 동포 (H-2) 취업이 허용되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아울러 , 호텔접수사무원 , 식음료서비스 등 직무에서도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 (E-7 비자 ) 등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
* 현재는 1, 2, 3 성급 관광호텔업에서만 방문취업 동포 고용 가능 (4, 5 성급 및 콘도업 제외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숙박업 등 여러 업종에서 내국인 구인난 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업종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애로 해소 요구 가 많은 상황이다 .”라며 , “이번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 을 통해 ,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길 바라며 , 특히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 을 겪었던 호텔‧콘도업계가 다시 도약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방문 취업 동포 고용허용업종이 확대되는 만큼 근로자들의 안전과 근로조건 보호 에도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