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E-9) 및 방문취업동포(H-2)에게 고충상담,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 등을 통한 체류지원과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 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ㆍ생활법률ㆍ정보화교육 등 지원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9개 거점센터, 36개 소지역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장내 애로해소 지원
• 외국인노동자의 사용자와 갈등, 일상생활 고충, 언어소통문제 등 사업장 내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방문통역 지원
종합체류지원 서비스 지원 등
•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축산·어업 등 소수업종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역순회 상담서비스 및 국가별 커뮤니티 현장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주 교육
• 고용허가제, 노동관계법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교육 실시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재직 중인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적응력 강화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권익보호협의회 운영
• 전 지방관서에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외국인노동자와 사용자 간 갈등해소, 지원방안 등 협의
*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외국인노동자 단체 등으로 구성
저작권자 © 중국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