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 만명을 도입 하면서 ✓50 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의 허용 한도 상향 (20%) 조치 를 연말까지 연장 한다 . 또한 ,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도 확대 한다 . ✓일반 고용허가제 (E-9)는 폐기물 처리업 등 으로 확대 하고 , ✓방문취업 동포 (H-2)는 허용 업종 선정방식 을 네거티브 방식 *으로 변경 하였다 .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 하여 출국‧재입국 과정없이 국내에 10 년 이상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
* 고용 허용업종 지정·나열방식 (포지티브 방식 ) →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 (네거티브 방식 )
정부는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장벽을 제거 하고 일자리 기회 를 확실히 보장 하겠습니다
. 〔5 대 불법·부조리 근절 〕 ①포괄임금 오남용 , ②임금체불 , ③부당노동행위 , ④불공정 채용 , ⑤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 대 불법·부조리 근절 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 하고 제도개선 도 병행 한다 .
특히 , 공짜야근 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 하기 위한 종합대책 을 2 월 중 마련할 예정이며 , ✓상습적 임금체불 에 대해 서도 신용제재 · 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1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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