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중 미검사자 29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지자체가 협력하여 주소,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검사를 받게 하도록 노력하고, 만일, 고의 검사 회피 등으로 국가 손해를 유발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임
【중국동포시문】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발 입국자 중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기체류외국인과 내국인 중 29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미검사자 29명 대부분은 연락처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보건소로부터 검사 통지 등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현재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미검사자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의적으로 검사를 회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검역법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고발 조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관계 당국에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는 점도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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