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중국동포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등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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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중국동포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등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 신설한다.
  • 박진호 본사(예천) 편집국
  • 승인 2023.01.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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