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16일(목)부터 같은 달 28일(화)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 ’23년 신규 쿼터 89,970명(탄력배정분 1만명 포함)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은 총 4회에 걸쳐 실시 예정으로, 1회차는 산업현장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하여 ‘22년 11~12월에 발급(약 2만명)
이번 2회차 발급은 제조업, 농업 등 분야의 인력 수요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영세·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역대 최대 발급 규모인 28,128명(올해 전체 신규 쿼터의 35%)*을 배정할 예정이며,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배정분(’23년 연간 1만명)도 추가 활용할 예정이다.
* 해당 인원은 이번 2회차(‘23.2월) 고용허가서 발급 인원 <업종별 배정규모: 제조업(20,659명), 농축산업(3,825명), 어업(2,193명), 건설업(1,049명), 서비스업(402명)>
또한, 지난 ’22.12.28. 고용허가제 제도개편 내용에 따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고,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한도가 폐지되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 서비스업 E-9 인력 신규 허용업종: ①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상·하차 직종 외 폐기물 분류 직종 포함), ②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③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④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
아울러, 이번 신규 신청 시부터는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해지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의 산업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신규 고용허가서 점수제 지표 중 산재 관련 지표의 가·감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산업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이 반영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2.3. 시행)
**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 가점 확대<각 1.5점→ 각 3점>,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점 확대<각 3점→ 각 5점>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23.3.16.(목)이며,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23.3.17.(금)~24.(금),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23.3.27.(월)~31.(금)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지난해 8만8천 명에 달하는 E-9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였으나, 여전히 영세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최선을 다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확대 및 신속 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아울러, 고용허가제 개도개편 결과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시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많으니 사업주분들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문, EPS사이트 공지내용 등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 신청을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