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H-2 비자 허용된 中동포 고령화…
캐디·간병·급식 ‘일손 펑크H-2) 동포 중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요건 충족 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중국동포신문】고용노동부는 “서비스업 외국인력 허용업종 확대,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등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라면서 “인력부족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0일 서울경제 <H-2 비자 허용된 中교포 고령화…캐디·간병·급식 ‘일손 펑크’>, <실력 좋은 인니 도장공, 대부분 고졸 이하…韓은 대졸자 원해 미스매치>, 파이낸셜뉴스 <고령화에 지독한 인력난…코로나에 무너지는 뿌리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타 언론사 기사 내용]
“H-2 비자 허용된 中동포 고령화…캐디·간병·급식 ‘일손 펑크’” 기사>
정부는 지난해 H-2(방문 취업) 비자 소지자에 한해 외국인에게도 골프장 캐디와 디봇 관리 등 분야에 대한 일용직 채용을 허가했지만 골프장 구인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동포 등 H-2 비자에만 허용된 간병인 분야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H-2 비자에만 채용이 허용된 급식 업체도 외국인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포들을 위해 H-2 비자가 신설됐던 2000년대 초반과 달리 중국 동포와 고려인 등이 고령화된 만큼 개방되지 않았던 서비스업 등에 대한 외국인 채용을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력 좋은 인니 도장공, 대부분 고졸 이하…韓은 대졸자 원해 미스매치” 기사>
조선업 인력난이 지속되자 우리 정부는 6일 올해 고용허가제(E-9)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령화에 지독한 인력난…코로나에 무너지는 뿌리산업” 기사>
하지만 현재는 이 같은 외국인력 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막히면서 외국인 노동자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이들의 몸값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 총고용허용인원이 정해져 있어 이 같은 조치가 뿌리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H-2 비자 서비스업 취업 관련>
중국, 구소련 지역의 방문취업동포(H-2비자) 인력은 최근 고령화, 기능사 자격 취득 등에 따른 재외동포(F-4 비자) 전환* 등으로 인해, 체류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방문취업(H-2) 동포 중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요건 충족 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이에 정부는 H-2 인력의 산업현장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H-2 인력이 취업 가능한 업종을 ’23년부터 종전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취업 가능 업종을 대폭 확대하였다.
* 포지티브 방식: 취업 허용업종을 지정·나열네거티브 방식: 취업 허용 제외업종을 지정 → 그 외의 업종은 취업 전면 허용
또한, 고용허가제 일반 외국인력(E-9 비자)의 허용 업종과 쿼터 규모는 해당 업종의 인력수급 현황,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노·사,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23년부터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였으며, 향후 인력수급 현황을 살펴 허용업종을 조정하는 등 현장의 인력난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식육운송업(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 위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간병인 직종의 경우, 현재 H-2 인력 외에 재외동포(F-4)의 간병인 취업이 가능함
<조선업 기능공 등 인력난 관련>
기사에서 언급된 조선업 도장공, 용접공 등은 현재 E-7비자(법무부)를 받는 전문인력(E-7-3 일반기능인력)으로 입국하고 있으며, 지난 1.6. 법무부·산업부 주관으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경우 조선업에 ‘22년 2,667명이 입국하는 등 입국이 정상 추진 중임
지난해 12.29. 발표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은 고용허가제(E-9, H-2) 시행 20년을 계기로,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한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 신설 등 고용허가제 운영의 근본적 개편방안을 담고 있음
<뿌리산업 인력난 관련>
정부는 ’22.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송출국 현지 미입국 대기인력의 신속 입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외국인력 규모를 회복*하는 등 입국이 정상화 중임
* ’22년말 기준 E-9 총 체류인원 26.8만명 → ’19년말(27.7만명) 대비 96.8% 수준
연도별 E-9 쿼터 및 입국인원(단위: 명)
또한,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하여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 쿼터 확대*와 함께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등 총량 제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 중임
* ‘22.8월 각 업종별 쿼터 확대(’22년 총 1만명, 59→69천명), ‘23년 총 쿼터를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22.10월)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기존보다 20~25% 수준(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으로 상향하였으며(‘22.8월),
* ①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개별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총 인원), ②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해당 연도에 고용허가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는 한도) ⇒ 모두 상향 (’22.8월 외국인력정책위)
23.1월부터는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에 총량 관련 이중(二重) 규제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폐지하였음
특히, 뿌리산업의 경우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적용 중이며,
영세사업장(50인 미만 제조업),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 등 다른 요건(각각 20% 상향 적용)도 충족 시 최대 60%까지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이 가능함
정부는 향후 인력수급 동향 및 제도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인력부족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