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출입국 등록 행정사 모임을 자주하는데 여행사 입장으로 보면 심상치 않다.
안산 등은 안산 지부를 설립하면서 안산지역에서 행정업을 하는 여행사 등을 대상하여 대한 행정사 협회 지역 지부에서는 중국동포 여행사에서 행정업을 다 수 한다며 지목하고 있다.
협회 임원 관계자에 따르면 다수의 중국동포 여행사들이 행정사 자격증을 대여 하여 행정사 간판을 버젓이 걸고 영업하여 경찰과 합동 단속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협회 A 지부장은 말했다.
다소의 중국동포 여행사는 행정사 자격을 대여하고 행정사 명패만 놓고 행정사는 근무하지 않으면서 행정사는 2-3일 간격으로 출입국에 접수만 하는 관계라며 행정사 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출입국 행정사에 등록 하지 않은 여행사는 행정사가 작성해야 할 서류를 받거나 작성하면 안 된다.
한 공간에 여행사와 행정사가 있고 여행사에서 서류를 취급 하려면 행정사 명의로 상가 임차 하고 행정사가 급여를 주며 행정사 상호로 4대 보험에 가입을 시켜줘야 행정사의 직원으로 인정 되면 행정사 서류를 작성해도 된다며 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일부 여행사가 상가는 여행사로 임차하고 나머지 일부분을 행정사가 전대하여 영업을 한다면, 자격증 대여로 인정 될 수밖에 없어 적발 대상이 된다며 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행정사 협회 임원 측은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행정업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구청과. 경찰. 협회 임원으로 구성하여 합동단속을 해야 한다며 대한 행정사측은 밣혔다.
여행사 연합회 측은 몇개 업체가 예전에 위법인지 모르고 자격증 대여를 하고 있었으나 연합회에서 지도하고 위법사항을 알려줘 현제는 자격증 대여가 없다며 말했다.
그러나 많은 중국동포들이 여행사로 출입국 서류를 위탁한다며 A 행정사는 말했다.
이번 시험출신 행정사와 공무원 출신 행정사는 다수의 여행사에서 출입국 업무를 하여 지도 적발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한목소리로 말했다,
여행사 연합회 측은 ( 주.국제드림 항공여행사) 전체 여행사를 4월 중 점검하여 위법소지가 발생되는 여행사를 지도 한다며 밣혔다
이번 대한 행정사 협회와 여행사 연합회 간에서 행정사측은 중국동포 여행사 행정업 단속을 놓고 팽팽한 충돌이 예상 된다.
그동안 8개의 행정사 협회가 있었으나 2020년 06월 09일 국회에서 법률 제 17394호 행정사법 개정 법률안 공포가 2020년 05월 28일 됐다.
2020년 06월 01일부로 대한 행정사 협회로 단일화 되면서 초대 회장으로 김만복 회장이 선출됐다.
또한 대한 행정사는 행정 안전부로부터 6월 09일 설립인가를 받았다.
전국 8개 행정사 협회가 대한 행정사 협회로 통합 되여 단일화 되면서 행정사 협회가 힘을 얻어 지도 적발을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