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다방 산업단지를 만든 것인가?. 알 수 없는 지역이다?
【중국동포신문】 경북 풍산읍에서 서비스 사업을 하는 A 씨는 집주인의 갑질에 시달려 정신 신경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원인은 화장실에 간이 순간온수기를 부착 하였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판매자는 3시간 사용하면 전기료가 1만원 나온다며 광고하고 있다.
A 씨는 23년 3월 31일 동건물 00편의점에 물건을 구입하러 손님 입장으로 편의점에 방문했다. 그러나 동 건물 점주(건물주)는 화장실에 온수기를 부착했다고 갑질을 하자 A씨는 "코로나때 손님들이 방문하지 않았기에 사용을 거의 못했다며 말하자" 말대꾸 한다며 갑자가 점주(집주인은) 언성을 높이며 영업방해 하지 말라며 A 씨를 밀치 면서 출입문 밖으로 내동댕이를 쳤다. 집주인의 특권인가?
A 씨는 10여 년 전부터 풍산읍에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인의 갑질은 밀치는 폭행을 하자 A 씨는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수밖에 없으며, 외지인은 지역민으로 부터 2차 피해가 더 크다.
지역민들의 특성상 외지인의 말을 무시하고 내동댕이를 친 사람의 말을 믿기에 2차 피해로 A 씨는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A 씨는 말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전기료가 더 나왔다기에 취재진이 한전에 확인 하였으나 1년전 12월과 설치 전 하고 설치시 12월 하고 전기료 차액을 확인 했으나 차액은 2.000원 이였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집주인은 전기료 몽땅 나와, 뽑아 온 영수증이 있다며 취재진 하고 전화로 말하자, 취재진이 확인을 요구 했으나 집주인 남편은 말 뿐이며, 집주인의 남편은 갑자기, 녹음 하고 있으니까 느네들 법적 대응 한다며 취재진을 오히려 협박 하였다.
한편 세입자는 여성이다 세입자는 남편하고 통화 하면서 아줌마 라는 말을 했다고 남편은 언성을 높이며 남편은 사모님 이라고 부르라며 갑질을 또 했다.
갑질과 폭행을 하는 사람한테 세입자는 사모님 이라고 하라는 법은 임대차 보호법에 없다.
집주인은 온수기를 설치 했기에 전기료가 몽땅 더 나왔다며 갑질을 하였다. 실제로는 23년 전기료가 인상돼 더 나온 것이다.
한편 물건을 사러간 A 씨는 손님으로 편의점을 간 것인데, 집 주인은 갑자기 온수기 이야기를 하며 갑질을 하고서, 답변하는 세입자에게 영업 방해 말라고 밀치며 폭행까지 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어서 세입자는 법으로 대항 한다는 것이다. 건물 집주인은 물건을 사러간 세입자에게 갑질하며 폭행해도 되는 이상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상한게 또 있다. 이 지역은 인구 7.000명인데, 이 지역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다방이 20개 이상 있다. 정부에서 다방 산업단지를 만든 것인가? 이해 할 수 없는 지역이다?
한편 임대차 보호법 10조에 의하면 말대꾸 한다고 세입자를 밀치며 내동댕이 치라는 법이 경북 풍산에 새로 생겼는지?
경북 예천의 B 씨는 1년 계약으로 임차를 하였으나 집주인의 횡포에 결국 이사를 하게 됐다며 말했다.
B 씨는 22년 7월에 임차하여 23년 2월 말까지 총 매출은 0 원으로. B씨는 5천만원을 손해 봤다.
B 씨는 이 지역은 외지인은 절대 밀어주지 않는다며 말하고, 절대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서 다시 서울로 올라 갈거 라며 B 씨는 서운한 목소리를 냈다.
지방은 외지인이 살 조건이 힘들어 도시 지방에서 시골지방으로 귀농을 꿈꾼다면 밀어주지 않고, 농사 지을때 지역민하고 마찰 등 깊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출입구 및 옆칸에서 건물이 이처럼 망가져가도 건물주는 갑질만 일삼으며 건물에 대하여 이렀다한 말이 없자, 갑질을 당한 세입자는 안전에 무서워서 못살겠다며 이전한다는 목소리다. 목이 좋은 이 건물은 세입자가 들어 오지 않아 1층, 2층, 3층 일부와 4층 전층은 몇년째 비워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다)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