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8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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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8개월로 확대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3.06.0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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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발표…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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