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 60세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사용되는 중계기를 이동시키다 경찰에 적발 되여 구속 되였다.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와 합의 하였으나 구형에서 3년 형을 받아 변호사로 인하여 집행유예료 풀려났으나 즉시 수원출입국으로 압송 되여 화성보호소에 입감 되였다.
출입국은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여 출국을 권고하고 있지만 중국동포 A 씨는 지인에게 5.000 만원을 빌려준 상태로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그러나 A 씨는 채무를 받고 출국을 하려고 했지만 출입국은 2.000만원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일시 보호 해재를 할 수 있다고 가족에게 전달했지만 A 씨는 60세 나이로 한국에서 반평생을 모은 돈을 고스란히 빼앗기게 되였다.
출입국은 A 씨처럼 평생 모은 돈도 못 받았는데 출입국은 매정하게 강제 출국부터 강요하였다.
한편 A 씨와 비슷한경우에 보증금을 내고 일시 해재를 신청한 외국인들은 해결 할 때까지 기간이 길어지자 이들에게 불법체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정부가 열어놓았다.
정부는 A 씨의 경우 채무도 변제를 못 받은 상태에서 강제출국이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도 못하면 이들은 또 다른 범죄로 연결 될 수 있다며 건국대학원 법학과 김박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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