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중국동포여행사들이 허가 없이 상호를 변경하자 관할 지자체는 상호를 변경하였다면 무등록 여행사로 인정 한다고 말했다.
여행사에서 00여행사로 등록했으나 다 수 여행사들은 00행정 여행사로 간판 상호를 허가 없이 상호 변경을 하여 당초 등록되지 않은 여행사로 지자체는 판단하여 상호 변경 신청을 안 했다면 무등록 여행업으로 본다는 것이다.
행정사 협회 주장은 여행사에서 행정사 자격증을 임대하여 걸어 놓아 행정 여행사라고 간판을 부착하고 행정업 영업을 하여 자격증대여로 인정 할 수밖에 없다며 말하고 여행사들은 본업의 업무를 벗어나서 행정업의 선 까지 넘어와서 여행사에서 영업을 하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행정사 협회는 말하고 있다.
일부 여행사에서 출입국에 등록만 해놓고 여행사에 소속된 행정사는 출입국에 접수만 하는 심부름꾼 역활을 하며 실제로는 여행사에서 업무를 다 한다며 행정업 협회 주장이다.
각 지부 행정업 협회의 주장은 여행사에서 행정사 자격증만 걸어 놓고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여행사의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정상적인 행정사는 점포 임대차 계약을 행정사 앞으로 하고 여행사에서는 전대를 하여야 되는데, 사례가 확인 되지 않는다며 행정사 협회 측은 말했다.
또한 행정사 자격증을 방패하여 여행사에서 출입국 서류를 작성하거나 취급하면 출입국 대행 행정사법 위반이 된다며 행정사 협회측은 말했다.
대한 이민 행정사 협회에 따르면 여행사에서 출입국 행정업을 하려면 행정사가 4대 보험을 적용시켜주고 급여를 주어야 마땅하나 여행사 측은 자격증만 걸어놓고서, 간판을 행정여행사로 바꾸고 위법의 선을 뛰어넘어 합법인 것 처 럼 영업을 한다며 말했다.
여행업 협회와 관할 지자체는 당초 등록된 여행사 상호가 변경 되면, 등록된 여행사는 말없이 종족을 감추어 새로운 여행사로 봐야 되며, 여행업 협회측 공제 가입의 문제는 지자체와 여행업협회에 상호 등록이 안 돼 무허가로 봐야 돼서 공제가입은 어렵다며 말했다.
세무서는 탈세에 의심 되여 관심 있게 보고 있으며 단속 될 경우 최고 50배의 가산세를 부가 할 수 있다며 말했다.
중국동포 여행사 연합회 협회는 연합회 회원이 아직 정식 가입이 다 안 돼 여행사의 위법사항은 자체 정비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 하다며 말하고 행정업 협회에 여행사의 위법 사항에 관하여 정비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목소리며 여행사 연합회측은 오히려 행정사 측에서 비행기 티켓을 팔며 여행업의 선까지 넘자 여행사들도 행정업의 선까지 넘어 올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여행사 연합회가 결성 되는대로 행정사 협회측과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며 중국동포 여행사 협회측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