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일정 권역·업종 내에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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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일정 권역·업종 내에서만 허용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3.07.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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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력 고용제도 대폭 개선…숙련 인력 장기근속 유도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때 즉시 대체 외국인력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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