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죄 없는 남편을 죄인으로 만들고 영주권을 받으려고 녹취를 조작 편집하여 여기 저기 낸 것이 비슷한 거 같으면서도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상하다고 하여 가사소송에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과 비교해보니 확연히 차이가 나는 내용이 있다.
즉 당사자가 가사소송에서 을제21호증으로 제출한 녹취록은 녹취사가 당사자로부터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녹취록작성이 완성된다고 볼 때, 경찰에 제출한 cd가 죄작 되였거나 가짜다.
녹취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300여개의 녹음파일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편집하고 있다는 주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특히 위 면 가사소송의 증거(녹취)록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녹취는 2022. 5. ##. 녹취한 것이다. 즉 피해자가 #@# 사무실을 반쪽으로 나누고 칸막이 공사를 하려고 하여 절대 그것은 안 된다고 다툼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112와 119에 남편에가 맞았다며 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119가 출동하였다. 이 점포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해자는 세입자에 불과하니 칸막이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결국 112.
119가 되돌아간 사건이다. 당시 위 녹취록에서‘ 막지 말라면 막지말지’ 라는 부분은 그때 당시 있었던 표현이다.
그렇지만 당시 씨발이라는 욕은 한 적이 없다. 고 주장하며 뒷부분 ‘저 씨팔년 승질나게! 에어컨 틀지마! 씨팔 꺼버려!’ 라고 녹취한 부분에 대하여는 7월 00일이라며 주장하나 당시는 5월경이고 에어컨을 켤 상황도 아니었다. 그리고 7. 18. 경에는 더운 날이었지만 에어컨을 너무 쌔게 틀어 피고인이 기침을 심하게 하였는데 위 녹취에 기침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녹취된 부분을 편집하였거나 속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위 와 같이 같은 날 녹취하였다고 주장하는 녹취의 내용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있었던 것이 서로 다른데다, 특히 피고인은 전혀 욕설을 하지 않으므로 위 녹취는 전혀 믿을 것이 못된다고 피고인은 주장이다.
한편 외국인 여성이 혼인 2년이 지나자 눈치를 챈 남편이 유책이 안 잡히자 유책을 잡으려고 녹취를 조작하고 남편을 처벌받게 신고하자 남편은 정식 재판을 청구한 도중에 민사와 형사의 녹취내용이 다른 것을 발견하였다.
외국인 여성은 혼인이 단절된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가짜 녹취를 만들어 여기저기 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