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중국인 한족 여성에게 나라가 사기 당했다.
부평경찰에 A씨는 한족 여성을 소송사기.녹취위조. 공문서 불실 기재로 체류를 연장받고. 불법 위치추적. 갈취. 주거침입으로 부평경찰에 고소했지만 중국인 여성이 한 것은 모두 합법이라며 부평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했다.
소송사기를 만드려고 허위 모함 자작극을 벌인 여성은 입증도 없이 주장만 하였고 112 기록에 폭행이 없다했는데 부평경찰은 112 기록이 폭행한 증거라며 남편을 입건 하였다.
중국인 여성은 리모컨으로 가슴을 폭행당했는데 가슴에 상처가 나지않고 며칠있으니 팔과 종아리가 멍들었다며 주장하였는데 며칠지나니까 멍이 사라졌다하고 10일 후 피가 철철 났다며 멍들은 사진을 찍어 전송 하였다.
중국인 여성은 법원으로 부터 폭행을 입증 받으려고 수시로 남편을 신고 했지만 남편이 처벌이 안 되자 녹취를 위조 하기로 하였다.
남편이 폭행한다고 부평경찰에 허위 신고일자는 7월 18일이다.
녹취 위조 수정 편집일은 8월 18일 민사용과 형사용을 편집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형사용은 폭행이 되게 수정 편집한 일자가 확인 되여였는데 경찰과 검찰 법원은 폭행을 한 증거라며 남편이 형사 처벌되여 A씨는 국과수에 녹취 감정을 의뢰 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중국인 여성에게 속은 셈이다.
그러나 민사 이혼 재판부에 제출한 녹취록은 남편이 때리는 소리가 전혀 없는데 이혼재판부는 폭행하고 가정을 등안시한 책임을 물어 남편이 위자료 천만원을 물어 주라고 판결하였다.
이혼 재판에 입증도 없이 허위 주장만 하였는데 국가는 중국인 여성에게 속았다.
한편 남편인 A씨는 본 판결은 소송사기라며 검찰에 항고하고 법원에 재심 신청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내국인이 녹취 위조를 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 중국인이 녹취 위조하면 잘했다며 국가는 중국인을 보호한다.
한편 부평 경찰에 중국인 여성이 남편이 폭행한다고 수시로 신고하고 법원에 중국인 여성이 이유도 없이 접근 금지를 신청하자 법원은 기각 하였는데 부평 경찰은 남편에게 접근 금지를 내리자 중국인 여성은 업무를 보려면 1.000만원을 요구해 입급 해주었는데 법원에 입급받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2건을 제출하지 않고 남편을 갈취범으로 몰았다.
같이 살지도 않는 중국인이 체류 연장때만 되면 이번 한번만 연장 해 주면 이혼 해줄것 처럼 하며 체류를 연장받고 나면 말을 바꾸자 화가난 남편이 인천 출입국에 찾아가서 신원보증을 철회 하였는데 남편이 작성해 놓았던 서류를 흠치고 신원보증을 허위로 만들고 인천 출입국에 제출하여 체류를 연장 받자 화가난 남편이 공문서 불실기재 행사로 부평경찰에 고소 했으나 부평경찰은 합법이라며 증거 불충분을 내렸다.
중국인이 소송사기와 증거를 위조하고 위취 추적하여 240km떨어진 지하 주차장 까지 추격하고 걸어가는 A 씨와 함께 식당으로 걸어가는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걸어가는 여직원을 불법으로 사진촬영하고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법원은 입증도 없이 불륜으로 몰았다.
법원은 중국인 여성이 제출한 사진 위치 추적한 사진과 주장만 보고 불륜으로 볼 수 있다며 판결을 내렸다.
세금내는 한국인이 위치 추적하면 처벌받고 세금 안 내는 중국인이 "위치 추적하면 잘했다고 경찰, 검찰, 법원,과 출입국이 합법이다며 중국인이 보호 받는 세상이 되여" '한국인만 처벌하는 나라' 라며 A씨는 힘없는 목청을 크게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