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청년·중장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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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청년·중장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4.03.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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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 필요한 경우…식사·심리지원 등 제공
서비스 대상지역, 올해부터 51개 시·군·구 → 179개 시·군·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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