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기술교육 신청 대행 관련 피해 주의
【중국동포신문=홍미은 기자】법무부는 일부 행정사들이 일반연수(D-4) 자격변경 추천을 받기 위해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중국동포들이 맡긴 학원 수강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학원등록 조차도 해주지 않고 착복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행정사법에 따른 자격이 없는 자들이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대여 받아, 행정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탈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학원등록 업무 또는 출입국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수강료 등을 행정사에게 맡길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대행기관 대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행정사사무실인 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학원수강을 받지 않아도 수료증을 발급해 주겠다고 현혹해 금품을 받고 동포들을 불법모집하는 일부 기술교육기관과 행정사 등에 속아 부당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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