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오정택 기자】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은 자격변경 등 각종 추천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를 통한 대행업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행정대행업체들이 동포들을 특정 학원에 몰아주는 대가로 각 학원에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22일부터 재외동포기술교육 관련 기술교육 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추천에 대한 신청업무를 해당 교육기관의 수강생들에 한하여 행정사가 아닌 지정교육기관 관계자도 지원단을 방문하여 재외동포기술교육 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추천 대행을 허용하고 있다.
대표자 본인 접수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하고, 대표자 외 직원의 경우에는 '대표자 위임장' 및 '신분증'을 제시한 후 접수할 수 있다.
오정택 기자 joung1@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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