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홍미은 기자】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귀화허가 신청자 면접심사가 각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24일부터 28일까지 시행된다.
면접심사 시 ▷특별귀화허가 신청자는 부 또는 모(중 해당자)동반(입양은 양부모 동반) ▷동포2~3세의 배우자는 동반신청한 동포2~3세 동반 ▷혼인귀화 신청자는 배우자 동반해야한다. 면접대상자와 동반참석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병원입원 등으로 동반대상자와 함께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병원진단서 등의 동반출석 할 수 없는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야한다.
면담 명단 및 일시, 장소 등은 출입국 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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