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홍미은 기자】2012년도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대상자 사전신청 및 접수기간이 확정됐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문취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달 15일 오후 1시부터 12월15일까지 한 달 동안 인원제한 없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절차에 따라 신정해야하며 신규입국 방식은 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방문취업 총 세 가지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김도균 사무관은 “입국방식 중 기술교육+방문취업은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을 동시에 접수 가능하게 한 것으로, 동포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방문취업은 2012년 1월 1일 기준 만25세 이상, 기술교육은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25세~만48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전산추첨 예정일은 12월 20일이며 전산추첨 직후 당첨 여부를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추첨일에 동포 등 외부인사가 참여해 공개 전산추첨을 진행한다.
방문취업은 3~4만명, 기술교육은 총 1만2천명을 동시선발하며 추첨에 떨어진 동포들은 2012년 5월 하반기 추첨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취업 대상자로 선발된 동포에게는 2012년 7월부터 6개월간 순차적으로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 시기를 확인하고 발급받은 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국할 수 있다.
기술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동포들은 추첨과 동시에 입국 가능하다. 기술교육 6주(180시간)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ㆍ신청할 수 있다. 단, 하이코리아에 공지된 개인별 기술교육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외공관에 단기종합 사증을 신청해야 하며 기술교육 시작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49일) 미만인 경우 기술교육등록이 불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13~16회, 18~19회 한국어시험 합격자도 반드시 사전신청을 해야 추첨대상에 포함되며 불법체류중인 자와 입국규제기간 중에 있는 동포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법무부 이규홍 체류관리과장은 무료로 진행되는 인터넷 사전신청과 관련해 일부 업체에서 대행명목으로 동포들에게 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기를 치거나 동포들을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