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홍미은 기자】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 합법 체류하면서 안내문에 따른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자에게 전문취업(E-7)자격부여 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근로자 중 자질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 숙련 전문인력으로 계속 취업을 허용하되,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상한을 정하고 체류관리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취업자격은 최근 10년 이내에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합법 취업,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직증명서(경력 포함), 고용계약서, 학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증 등의 서류를 구비해 고용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 허용)
세부사항은 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저작권자 © 중국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