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고용변동신고 서비스 개시
【중국동포신문=이재경 기자】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17일부터 근로계약 해지, 사업장 이탈 등 중요한 고용변동 사실이 있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중요한 고용 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를 모두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고용부와 법무부는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17일부터 ‘통합 고용변동신고(E-9, H-2) 서비스’를 개시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한 번만 신고하면 자동으로 고용부와 법무부에 모두 통보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또한, 12월1일부터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서도 같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재경 기자 webmaster@dongp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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