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홍미은 기자】법무부는 글로벌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기업 등에 전문인력(E1~E-7)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경력자, 세계 200대 대학 또는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국내에서 전문 직종 취업 중 퇴직(예정)자에게 구직(D-10) 자격을 부여한다.
전문대학졸업자는 평균학점이 3.0이상이거나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구직(D-10) 자격 사증을 발급하거나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구직기간 중에 취업이 확정되면 해당 취업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내준다. 구직기간은 1회 6개월씩 부여하며, 구직활동 내용을 심사하여 석ㆍ박사는 2년, 전문학사 및 학사는 1년까지 구직기간 연장 허용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 중인 전문인력(E1~E-7)ㆍ언론인ㆍ종교인ㆍ주재원ㆍ투자자ㆍ무역경영인(D5~D9), 국내대학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우수 유학생(D-2, D-10)에게는 점수평가에 의한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연령, 학력, 한국어능력, 소득 등을 평가한 점수가 120점 중 80점 이상이면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거주(F-2)자격으로 변경을 허가하고, 거주(F-2) 자격으로 3년 체류 후에는 영주(F-5)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정상 체류 중인 전문인력(E1~E-7)에게는 근무처변경·추가 신고 허용한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원근무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ㆍ추가를 할 수 있다.
단, 유흥업소 공연종사자 및 업체당 고용허용인원을 제한하는 판매사무원ㆍ조리사 등은 근무처 변경ㆍ추가 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합법 체류 중인 전문인력의 배우자에게는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종 취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해당 전문직종(E1~E7)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내준다.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