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21일 중국동포 사증과 관련해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 재외동포(F-4) 사증발급 학력요건 완화
재외동포(F-4) 사증발급 학력요건을 '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 졸업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완화했다.
단, 국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대학 졸업) 학위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C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육아도우미 2년 근속, F-4 자격부여
육아도우미 재외동포(F-4) 자격부여와 관련해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후 2년간 근속한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방문취업자(H-2)만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주 변동 없이 2년간 육아도우미로 재직해야 한다.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동시 신청 가능
취업개시신고 시 만 10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이수 전 취업개시신고, 근무처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방문취업자(H-2)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체류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대상자(과거 불법체류자 등)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방문취업자는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동시에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의 이번 업무처리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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