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출입국】법무부(장관 황교안)은 최근 폭력전과가 있는 외국인 육아도우미가 가정 내에 취업하여 사회 문제가 되는 등 외국인 육아도우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함에 따라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란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또는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양육 관련 문화와 실무지식을 교육하고 교육수료자에 대한 정보를 구인자(부모)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교육은 법무부 지정 단체인 (재)한국이민재단( www.kisf.org)에서 진행하고, 육아도우미 전문교육 40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수료자의 교육, 건강, 범죄 정보 등은 본인 동의를 거쳐 법무부가 운영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구인자(부모)가 열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육아도우미 교육 수료자에 한해 방문취업(H-2) 자격 중국동포의 경우 일정기간 고용주 변동 없이 육아도우미로 취업하면 재외동포(F-4)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 중 육아도우미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로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거주(F-2), 결혼이민(F-6) 비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 교육 대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 중 육아도우미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
-해당 체류자격 :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거주(F-2), 결혼이민(F-6)
◆ 교육 과정 : 총 10개 과목
-유아발달, 유아놀이지도, 유아건강교육, 유아안전관리, 육아 도우미의 역할과 의무 등
-한국의 양육 문화, 한국 내 체류, 기초 법질서 등
◆ 교육 이수시간 : 총 40시간
◆ 교육비
-교육비 : 25만원 (본인 부담/교재비, 실습비 별도)
-교육비 납부방법 : 주기별 교육 시작일 이전 계좌 이체
신한은행 100-028-834215(한국이민재단) 또는 현장 납부
※ 계좌 이체 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의 성명으로 이체
◆ 교육 주기 및 교육생 모집 기간
-교육 주기 : 2주 과정(평일 오전반, 오후반) / 5주 과정(주말 토요일반, 일요일반)
- 모집 기간 : 상시 모집
◆ 교육장소 및 문의 연락처
-교육 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번지 대한민국예술인센터 5층 한국이민재단
-문의 연락처 : 전화 02-2643-6577 (육아도우미 교육 담당자) / 팩스 02-2643-8792
(이메일 kisf88@hanmail.net, 홈페이지 www.kis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