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출입국】
문 : C-31로 들어와서 기술교육 9개월 받고 H-2 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데, 2박3일 취업교육 받을 때는 5년 비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3년 만기되면 나가서 못 들어온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답 : 사실입니다. 그냥 나가면 만 55세 미만은 1년 뒤에 3년짜리 H-2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고, 55세 이상은 3년 3개월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나가고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나 식당 등에서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취업기간 연장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출입국에 제출하면 출국하지 않고 1년 10개월 더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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