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효 행정사의 출입국 상식
답 : H-2부모로서 아들을 C-3비자로 초청한 다음 중국에서 이혼증이나 이혼판결문과 친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출입국에 직접 가셔서 담당자분께 사정을 말씀드리면 인도적인 측면에서 거의 F-1비자를 발급해줍니다.
문 : 3년 만기되어 나가면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답 : 3년 만기되어 출국해서 못 들어오는 경우는, 중국에서 한국어 시험합격하고 추첨에 떨어진 사람중에 한국에서 D-4로 교육받고 H-2비자를 받은 사람과 10년 이상 불법체류했다가 한국에서 H-2받은 사람들이 고용주와 표준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고 나머지 중국에서 5년 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3년 만기돼서 나갔다가 들어와서 1년 10개월을 더 체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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