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효 행정사의 출입국 상식코너
A)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F-4로 변경한 후 배우자 초청하면 F-1-9 비자 나옵니다. F-4 체류기간만큼 계속 연장되므로 배우자가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취업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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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F-4로 변경한 후 배우자 초청하면 F-1-9 비자 나옵니다. F-4 체류기간만큼 계속 연장되므로 배우자가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취업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