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효 행정사의 출입국 상식코너
답) F-1방문동거비자로 변경했을 경우엔 6개월후 H-2재입국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문2) 2011년 C-3 으로 입국해서 D-4로 기술교육 6개월마치고 H2 비자로 변경해서 3년 체류하고 만기출국후 중국에서 6개월 기다리지 않고 C-3-8비자 신청가능한지요? C-3-8비자로 입국해서 기술교육받고 또 3년짜리 H-2비자 발급가능합니까?
답) H-2비자만기되어 중국으로 완전출국하신 후 재입국 대기기간중 C-3-8 삼년복수(90일)비자를 신청 할수 있지만 기술교육 대상자는 아닙니다.
문3) 재입국 대기기간중 C-3-8 비자를 발급 받으면 H-2 재입국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 C-3-8비자를 받아도 한국에서 불법 기록이 없으면 재입국 H-2-7비자(3년)를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저작권자 © 중국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