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 절대로 금방 체념(諦念)하지 말고, 본인이 왜 해고를 당해야 하는지 따지듯 물어보고, 계속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싶다는 본인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하며,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중국동포 노동자를 자른다고(해고)해서 그냥 끝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가 부당해고라면 즉시 복직과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동포들의 해고문제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니 여러 사업장의 사장들이나 관리자들이 더욱더 중국동포들에게 무자비한 해고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노동법에서 노동자가 해고를 당하는 경우 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으며, 부당해고인 경우 사장들에게 실효성 있는 제재(制裁)를 하기 때문에 사장이나 관리자 마음대로 중국동포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해고당시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 중국동포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에 대한 안일한 인식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장들이나 관리자들이 중국동포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해도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으니까 노동 법률이 있어도 마음 놓고 부당해고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사장이나 관리자들의 못된 해고는 중국동포 노동자들의 안일한 해고에 대한 대응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잘못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동포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 문제에 대하여 관련 지식이 늘어나 법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제가 현장에서 해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아직도 그냥 당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따져야 합니다. 왜 내가 해고를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묻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력대응 의사를 표명하고, 해고통지서를 달라는 등 이러한 체스처 만으로 회사의 사장이나 관리자가 당황하여 해고를 스스로 취소하는 등의 일련의 방어적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장들이나 관리자들이 한국 노동자에게는 함부로 해고를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한국 노동자들은 해고에 관련된 지식이 많아 해고를 당하면 그냥 당하지 않습니다.
해고문제에 대하여 곧 바로 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회사의 시간적으로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해고에 대한 보상을 빨리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고에 있어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 회사에서 들이미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더라도 절대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사직서(辭職書)는 노동자가 스스로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는 의미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시에 중국동포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하는 상당한 악재(惡材)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직시에는 노동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