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할 때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주를 형사처벌을 무기로 위협하여 재해보상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때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형사처벌로 사업주를 압박할 수 있고, 또한 민사소송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단지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요식업의 경우는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사현장이 작은 곳 즉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공사현장이 작은 경우에는 특별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시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및 임금체불이 발생한 가능성이 좀더 크므로 현장일을 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보험이 적용제외가 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을 받아내야 합니다. 병원의 서류를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산출한 금액을 요구하고,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간혹 소규모 현장에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회사가 불이익받는 것을 걱정하여 거짓으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재해중국동포가 당할 입장이라면 절대 물러서지 말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하여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둘째 간혹 건설현장의 반장형식으로 직상수급인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아 현장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선의의 오야지가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관할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도 오야지라는 이유로 진정을 받아주지 않고 발만 동동구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현장의 반장이지만 건설현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당으로 일을 했고, 임금을 전달해 준 것일뿐 근로자채용, 작업지시, 임금등은 직상수급인 회사에서 전담하였다고 주장하여 일단 진정을 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민원상담실의 상담원의 말을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그 분들은 상담원일뿐 그 이상도 아닙니다. 임금사건을 키우고 회사를 압박해야 임금등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선원들이 임금을 못받는 경우입니다. 어선이 20톤 이상일 때는 어선관할의 해양수산청의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하면 되고, 어선이 20톤 미만일 때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해야 합니다. 어선 선주나 선장에게 백날얘기해야 통하지 않고 입만 아픈 경우가 많고 바로 법적인 조치를 해야 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