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불안한 점은 이러한 테러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인 또는 외국인이 불만을 품고 테러세력의 조종을 받고 이러한 끔찍한 테러공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국가관계기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주시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은 좁고, 인구가 밀집하여 살아가는 곳이므로 한번 사고로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 봐야할 부분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인(外國人)에 대한 것입니다. 이 외국인들은 돈을 벌기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들로부터 한국의 부정적인 시선이 불만을 쌓게하고, 이러한 불만이 테러를 포함한 범죄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노동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고질적인 임금체불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이 국내근로자에 비하여 저임금(低賃金)을 받으면서 현장이나 사업장에서 고생하며 노동을 제공했는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했습니다. 현재도 이러한 임금체불 문제는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일했지만 그 댓가는 못받는 나라! 그게바로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이였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곳인데, 그것도 모르고 희망을 품고 한국에 왔으니 그 실망감과 분노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해 줘야 합니다. 먼저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너무 미약합니다. 벌금형을 대폭 올려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데, 사업주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일반체당금 수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사고가 나더라도 법률서비스, 통역문제, 본인계좌 발행문제, 출입국관련법의 문제 등 국내근로자와 비교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다친 외국인들에대한 심적 부담감을 감소시켜주는 배려심이 절실합니다.
셋째, 국내근로자와의 차별입니다. 국내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언어소통문제, 노동력 질저하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 인식제고와 사업주 인식전환을 위한 근로감독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열악한 노동환경입니다. 주로 외국인들이 종사하는 사업장은 더렵고, 힘들고,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면서 대한민국의 소형기업들을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상당의 역할의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소형기업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줘야 할 때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대접받는 것이 아닌 푸대접만 받고 간다는 인상을 바꿔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