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이번주에는 실무적으로 유용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陳情) 및 고소(告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조건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에 있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업무상 사고나 질병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쯤은 아실겁니다.
주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때 주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서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민원을 제기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정서 말고 바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의미는 문제해결보다는 일단 사업주를 노동법에 따라 법위반이 있으므로 처벌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우리 중국동포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가서 작성하는 문서는 진정서에 해당됩니다. 물론 고소장을 간단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주의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면 진정(陳情) 절차부터 밟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 이름, 사업장 주소, 사업장 연락처, 사장님 이름, 사장님 연락처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종종 사장님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장님 연락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최악으로는 사장님이 연락처를 변경하는 경우 사장님을 특정(特定)하지 못하여 문제해결을 위하여 시작도 못해보고 끝날수도 있습니다. 회사라면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업장이 건설현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주소와 임금을 지급하는 오야지 이름, 연락처, 오야지에게 일감을 준 직상수급인 회사 이름, 회사 사장 이름, 회사 및 사장 연락처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회사 및 현장 관할의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 민원을 제기한 경우 바로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스케줄에 따라 보통 2주 정도 지난 후에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연락이 없으면 직접 통화하여 재촉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이 건을 챙기지 못하여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최대한도로 관련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입출금 내역서, 사장이 작성한 확인서 등 증거제출에 신경써야 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최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진술하되, 불리한 부분이 진술할 때는 진술을 삼가야 할때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동포근로자가 관련 증거등이 불충분하여 사장님이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대장 미작성을 추가 제기하여 사장님을 압박하거나 형사처벌을 시켜 합의를 유도하거나 중국동포에게 함부로 대하게 하는 못된 버릇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종 사건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문제해결을 해준다라는 사장말을 믿고 취하서를 작성하라고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하서는 이 사건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고 포기한다라는 의미이므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장님의 말에 믿음이 가는 경우에는 일반취하로 취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절대 반의사불벌 취하 즉 사장님을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하서를 작성하면 사장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재차 진정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의사불벌 취하서는 문제해결이 안되면 절대 작성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