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소액체당금 신청의 간단한 구조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관할 고용노동부→거주지관할 법률구조공단→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간단히 3가지 행정기관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차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여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고용노동부를 거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역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소액체당금 신청시 필요한 정보를 조사해주며, 또한 형사적 처벌을 압박하여 소액체당금 제도를 거치지 않고 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있으며, 만약 사장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장을 형사처벌(주로 벌금형)시켜 심적으로 조그마한 위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용노동부를 거치지 않고 1차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소액체당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소를 제기하는 원고(原告)가 모든 것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배(倍)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민할 필요 없이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진정과 고소를 진행할 때 민사적 부분과는 별개로 형사적 부분에 대하여 진정 및 고소를 취하해도 소액체당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사장이 너무 꽤심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여 사장님에게 벌금이 부과(형사적 범죄에 해당함)되더라도 중국동포가 소액체당금을 받는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장이 중국동포에게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형사적 부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하를 해달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중국동포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지, 사장을 형사처벌과 소액체당금을 지급받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셋째 소액체당금 제도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몇가지 지급요건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장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것을 확인해야 소액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제조업이나 요식업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것이 많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인 경우 오야지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오야지에게 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 사업을 6개월 이상 해야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상수급인을 전혀 알 수 없을 때는 공사현장이 6개월 이상 운용되었다는 것만 확인되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큰 공사의 경우에는 별어려움 없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현장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반드시 오야지와 직상수급인 정보를 파악해 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