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임금은 1시간급은 6,030원입니다. 2015년에 비하여 8.1%정도 인상되었습니다. 1일(8시간 근무)일 경우에는 6,030×8=48,240원이 최저 일급(日給)이 되는 것입니다. 1달(주 40시간근무, 1주당 유급주휴수당 8시간 포함)로 따지면 6,030×209=1,260,270원이 최저 월급(月給)이 됩니다. 주로 요식업과 제조업에서 근무하시는 중국동포분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무하신다고 볼때는 최소한 월급을 126만원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최저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저임금 만큼 사장님이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입사시부터 소급(遡及)하여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 최저임금을 받는 중국동포분들은 최저임금이 상승되었기에 자동적으로 월급이 상승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장님이 최저임금이 너무 비싸다고 역정을 부리거나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법률적으로 무효(無效)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강제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전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마음대로 최저임금 아래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생존권보장을 위하여 최저(最低)한도로 보장해주는 임금으로서 최소한도로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일(8시간) 최저임금이 48,240원인데, 만약 근무시간이 5시간이라면 6,030×5=30,150원이 최저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지 따져볼려면 시간으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일하는 근로자 5명 이상이면 1일 8시간이 초과되거나, 1주 40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1시간당 50%를 가산되는 임금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일 10시간을 근무한다면 기본적으로 6,030×8 =48,240원에 6,030×2×1.5(50%가산) =18,090원(추가 6,030원은 연장근로수당) 총 66,330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48,240원×5=241,200원과 토요일 6,030×8 ×1.5(50%가산) =72,360원(24,120원 연장가산수당)을 합하여 총 313,560원을 주급(週給)으로 받아야 하고, 당연히 5일이상 근무시 주휴수당(8시간분)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최저임금 이상 받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사장님들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많이 임금을 주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기술과 지식을 익혀 최저임금보다 많은 돈을 임금으로 받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구요. 아무튼 2016년 최저임금 반드시 알아두시고, 본인이 받으시면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많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연장시간이 있다면 연장가산수당도 계산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