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기간 관계없이 적용…형사범 제외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진 출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법무부는 자진 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기간을 감면해줬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면제, 5년 이상일 때는 2년이 면제되는 방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21만 4000여명으로 이중 2만 8000여명이 자진 출국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입국금지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스로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갖고 출국하려는 공항이나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국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