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국자는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 면제 ▲불법체류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한 범칙금 면제 ▲보호시설에 수용되지않고 자유롭게 출국 ▲출국 후 대한민국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진출국 절차는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 및 외국인은 당일 출국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단,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입국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지 않은 사람은 신원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출국 당일 조금 더 일찍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센터 또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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