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어
중국동포 김모(51)씨는 최근 가족과 함께 제주도여행을 위해 A여행사에서 3박4일 여행비용으로 100여만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처럼 제주도여행은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받을수 없는 것은 대부분 여행업 자격이 없는업체가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업은 지난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체로 지정되었다. 중국동포들도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정산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제주도 전문여행사인 국제드림항공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 했는데 거절시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수 있고 신고당한 업체는 50%의 과징금까지 물게된다."고 설명하고 "국제드림항공은 5일 이내 100%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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