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한국거래소는 1일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승인했다. 첫 매매거래는 옴는 5일 부터 시작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는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장기투자에 적합하다. 또 3년내 합병을 못하여 해산하는 경우 투자자가 취득한 시가가 아닌 공모가를 기준으로 예치된 자금범위내에서 투자자금이 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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