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불법하도급과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실적공사비 적용 공사를 상향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시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에 불법하도급과 체불임금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신고를 희망하는 업체나 개인이 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관련 공사내역, 미지급 금액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시는 공사 담당자가 신고내용을 검토해 미지급 사항이 확인되면 대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 발견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최근 A씨는 불법하도급신고센터를 통해 1천만원이 넘는 자재대금을 받는 등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지난달 26일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강화를 내용으로 한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으로 대금 미지급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원도급자가 대금수령 후 15일 이내 하수급인과 자재 장비업자 시공 제작분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시는 시 산하기관과 자치구에 적용되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전문공사는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실적단가 하락으로 공사 예정가격이 낮아지고 있어 이번 실적 공사비 기준금액 상향으로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업체의 채산성을 높여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