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세계일보의 16일자 ‘성범죄자 신상공개사이트가 있으나 마나하다’는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실제 거주지로도 성범죄자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는 지난 1월 1일 이후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곳으로 7월 26일 성범죄자 10명을 시작으로 12일 까지 52명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언론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의 ‘지도 검색’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했으나, 성범죄자 주소 정보는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지의 지도를 클릭해도 읍·면·동 단위 성범죄자 실거주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그러나 ‘시도 통계지도’ 및 ‘지도로 검색’의 성범죄자 현황 표시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따라 통계가 제공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서비스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 16일 ‘시도 통계지도’상 실제거주지에 의한 통계도 함께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향후 ‘지도로 검색’의 시·군·구별 통계도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제공될 수 있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와함께 지난 7월 26일 인터넷 공개를 개시하면서 인터넷 공개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도된 경찰관서 열람대상 성범죄자 401명도 검사 청구로 법원에서 공개가 결정돼 여성가족부에 통보되면 순차적으로 인터넷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