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된 1억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관보, 시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13일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시는 공개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2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58명을 공개 대상자로 결정했다.
시는 3월부터 공개대상자 선정과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 소명기회 부여 및 체납액의 납부여부 등을 확인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 주소와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명단공개 제도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체납세 납부를 유도 고액체납자가 양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앞으로 명단공개 외에도 금융·부동산 등 재산조회를 실시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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