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3일, 1억 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01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총 3,019명이 1조 69억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이 중 법인체납은 1,450곳에 5,700억 원(56.6%), 개인체납은 1,569명이 4,369억 원(43.4%)에 달했다.
체납액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이 모씨가 4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 가운데에선 서울 서초동 ○○○개발이 9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768명, 제조업 299명, 서비스업 292명 등의 순으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단계별로는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체납자가 1,510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된다.
명단공개는 각 자치단체의 홈 페이지 및 관보·게시판을 통해 게시되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가능하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내년부터는 명단공개 기준을 현재 1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조정해 공개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공개방법도 언론매체를 추가 공개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